대구경찰청은 31일 비대면 소액 대출을 미끼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1만3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사금융 총책 A 씨(30대) 등 16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경찰청 청사. ⓒ 뉴스1 DB관련 키워드대구경찰청불법 사금용남승렬 기자 대구 수성구 아파트 화재…25명 대피·6명 연기흡입(종합)양산 41.4도·대구 37도 '역대급 폭염'…가뭄·고수온 겹쳐 비상(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