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뉴스1) 이성덕 기자 =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묘객 A 씨(50대)와 과수원 임차인 B 씨(60대)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의성군 일대에서 불을 피워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억울하다", "절대 불을 내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산불은 5개 시·군으로 확산, 149시간 동안 26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산림 피해 면적도 9만9000여 헥타르(ha)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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