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고금리 상품을 판매했다가 거액의 자금이 몰려 곤경에 처한 경북 동경주농협이 "파산이 우려된다"며 가입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2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동경주농협이 최근 예금 가입자들에게 "고객과 약속을 지키고자 비상경영체제 수립을 통해 업무에 매진했으나 고금리 적금의 이자 부담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실 채권 증가로 한계에 이르렀다"며 "고객의 소중한 금전과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적금 상품의 해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 농협은 2022년 11월 비대면으로 연 8.2% 금리의 적금을 판매했는데 목표인 100억 원을 훨씬 넘은 9000여억 원이 팔렸다. 당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자산이 1670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농협이 연간 수백억 원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영난에 처한 것이다.
동경주농협은 2022년 12월부터 비대면 적금 상품 가입자들에게 해지를 호소했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만기해지와 중도해지 외에 계약금을 기준으로 1850억 원이 남았다.
동경주농협 측은 "향후 3년간 적자 규모가 144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부실농협으로 지정될 것이 확실하며 오는 11월26일 36개월 초과 계좌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막다른 궁지에 몰렸다"며 보상안을 내놨다.
농협 관계자는 "비대면 적금 가입 계좌 중 49개월 이상 계좌에 대해서는 일자별 불입 잔액의 8%를 일수로 계산해 보상하지만 이달 말 이후로는 해지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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