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은 2일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만들 수 있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농업인의 농업 경영과 도시민의 주말 농촌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시숙소로, 허용 규모는 연면적 33㎡(10평) 이하에 높이 1층, 층고 4m 이하다.
쉼터는 소방차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부속시설로는 1m 이내 처마, 13.5㎡ 이하의 주차 공간 등이 포함돼 있다.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희망자는 달성군에서 설치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진행해야 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전기·수도 등의 경우 관련 부서 확인 및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면 된다.
최재훈 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 도시민에게는 힐링의 공간을, 농업인에게는 농업 경영 편의를 제공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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