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산불로 목숨을 잃은 영덕지역 희생자 9명에게 군민안전보험금이 지급된다.
1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일상사고 때 군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주민 9명은 자연재해 상해 사망으로 판정나면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부상자들에게는 1000만 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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