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내달 2일에 실시하는 김천시장재선거에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법 혐의로 예비 후보자 A 씨를 포함한 2명을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북 여심위에 따르면 A 씨 등은 김천시장재선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로 10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256조에서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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