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대구 달서구는 14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달서구에 소재하며,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120만 원이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와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이달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달서구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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