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또 22억원대 전세사기…"전세사기 특별법 연장해야"

본문 이미지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6일 대구달서경찰서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6일 대구달서경찰서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6일 대구달서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달서구 상인동의 다가구주택 4곳에서 33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은 2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유효기간은 내년 5월31일"이라며 "상인동 피해자들과 같은 새로운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이 시급하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30대 여성 임차인은 "작년 8월을 기준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하루하루 끝없는 터널을 걷고 있는 심정"이라며 "처음으로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당당히 살기 위해 보증금 8000만원 중 80%는 대출금으로 충당했다. 등기부등본상에 건물 가액의 절반이 넘는 근저당이 잡혀있었지만 임대인은 '금방 갚을 거니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만 믿고 안심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달서경찰서에 임대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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