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8일 오후 노동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2024.8.28/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관련 키워드영풍중대재해처벌법구속기소검찰사건이성덕 기자 대구 달성군, 어린이집 아동 4500명에 특별활동비 전액 지원대구 수성구, 27~29일 수성못 선착장서 '수성 로컬 베이커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