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제품개발·홍보지원·고용연계 등 규정

부산시의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의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조례안 심사에서 윤태한 의원(국민의힘·사상1) 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이들이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임금체계를 갖춘 고용노동부 인증 사업장을 말한다. 현재 부산시에는 46곳이 있다.

조례안에는 부산시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부산시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개발과 용역과제 발굴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과 홍보 지원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산시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를 명시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부산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은 대부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과 사업주 대상 지속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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