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국민의힘, 중구)과 기획재경위원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힘, 강서1)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장비와 시설 설치 근거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방안 등을 담았다.
강주택·이종환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담당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해 안전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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