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청, 상습 위법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실시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임금체불 등 상습 위법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임금체불 등 피해가 있음에도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등 숨은 피해자에게 권리구제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감독 대상은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신고가 접수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업장 25개소 △근로감독 실시 후 3년 내 같은 법 위반으로 신고가 제기된 사업장 10개사 총 35개사다.

특히 노동청은 이번 감독 대상 중 같은 법 위반으로 신고가 제기된 사업장에서 같은 법 위반이 또 확인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휘 부산노동청장은 "상습적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집중 관리 해나갈 예정"이라며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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