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버스노동자 "버스업체, 변경된 통상임금 미지급…근로감독 촉구"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가 20일 오전 부산노동청 앞에서 버스업체 대상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3.20/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가 20일 오전 부산노동청 앞에서 버스업체 대상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3.20/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요건이 변경된 가운데 부산버스노동자들이 변경된 기준에 따른 통상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버스업체 대상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는 20일 오전 부산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노동청은 상습 임금체불 버스업체 33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조사와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을 제외한다고 앞선 판례를 변경했다"며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이 선고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부산시내버스 업체들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업체들은 올해 통상임금에 이들을 포함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고 체불 금액은 66억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은 상습 임금체불 버스업체 33개사를 모두 근로감독하고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통상임금은 시간 외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급여'라고 통상임금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성과 일률성에 더해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요건에 포함돼 있었다. 고정성은 재직 여부, 근무일수 등 특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기준법 등 어디에도 고정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제외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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