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집유 기간 또 경찰관 때린 40대 여성 실형

징역 6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 아파트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씨가 남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폭행했다.

A 씨는 2024년 4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2회나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영향을 미친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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