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산불 진화 대원 피해보상 명문화해야"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발의

본문 이미지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뉴스1 DB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뉴스1 DB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산불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진화 작업 중 피해를 입은 진화 요원들의 피해 보상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 상 산림청은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위험지도 제작과 실태조사,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산불 대응으로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소방청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 산불 진화를 위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 보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시·도지사가 산불 대응 과정에서 소방청과 협의해 전문인력을 현장에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통합지휘에 따라 타 지역에서 산불 진화 또는 구조 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 책임을 통합 지휘한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산불은 단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돼 심각한 국가재난이 될 수 있어 잔략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며 "부처 간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산불 예방 중심의 선제 조치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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