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해양조사 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용역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과 뇌물을 제공한 용역사업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급 공무원 6명과 뇌물을 공여한 용역사업자 15개 업체 19명,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16명, 법인자금 횡령 2명 등 총 4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뇌물을 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급 공무원 3명(A 씨 5690만원, B 씨 2250만 원, C씨 2100만 원)과 뇌물을 공여한 용역업체 대표 1명(뇌물공여 3700만원, 횡령·사기) 등 총 4명을 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뇌물을 받은 공무원 3명(D 씨 850만원, E·F씨 각 100만 원)과 뇌물 공여자 18명,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16명과 법인자금 횡령 2명 등은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은 뇌물수수 공무원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계좌, 상품권 추적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용역사업자와 결탁해 사업자 선정 시 용역업체에 고득점을 부여하거나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 명단·평가점수 등 내부자료를 유출하고, 사업자 선정 순위 변경과 특정업체 끼워 넣기 등 편의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수년간 용역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들은 민간용역 업체와의 결탁을 은폐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을 사용해 대화 직후 자동 삭제하거나 뇌물공여자들을 자택, 관사, 차량 등으로 불러 은밀하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공여 업체들은 비용처리하기 쉽고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을 구매해 공무원들에게 뇌물범행 수단으로 사용했다.
또 이들은 뇌물수수 공무원의 자택, 관사, 차량 등 은밀한 장소를 택하거나 현금 5만 원권을 빈담배갑 또는 보고자료 파일 사이에 넣어서 은밀하게 뇌물을 제공했다.
뇌물수수한 공무원들은 뇌물수수 장부를 만들어 뇌물수수 일시, 장소, 금액, 공여자 등을 상세히 기록하기도 했다.
일부 용역업체는 국립해양조사원 퇴직자들을 영입해 친분 있는 현직 공무원들에게 법인자금으로 금품을 제공하게 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용역결과는 해도제작, 국방기초 자료 등에 활용되는 중요 국가사업임에도 측량·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 인력을 등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용역사업을 부실 수행하고 사업비를 편취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해경 관계자는 "정부 해양 용역사업이 관행처럼 굳어진 뇌물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고 토착화된 공직비리 근절과 국민혈세인 정부 사업비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해양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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