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부산 동래구의회 조례 입법 예고

본문 이미지 - 부산 동래구청 전경.(동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동래구청 전경.(동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근로와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진 가운데 부산 동래구의회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21일 동래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18일 '부산 동래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 조례는 전화, 메일, 메시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모호해진 근로와 사생활 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동래구에서 공무 수행을 하는 직원은 근무시간 외 전자매체를 이용한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또 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도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

구청장은 현황 관리 등을 위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신고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센터는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감사 부서에 조사를 요구하게 된다.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와 병행 운영되며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을 상담자문위원으로 두게 된다.

다만 재난, 당직, 비상근무 등 긴급상황이나 특별히 정해진 예외 상황에는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동래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는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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