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묘를 폭행하다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0시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려견을 때려 다치게 한 데 이어 반려묘를 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려견이 '기분이 좋지 않은 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바닥으로 10차례 때려 안구 충혈 및 부종, 과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
반려묘는 손등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맞다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었다.
정 부장판사는 “자기 개와 고양이에 대해 저지른 신체적 학대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초범이고, 강아지의 치료비를 지불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