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 계약 후 대출금 102억 편취한 일당 검찰 송치

본문 이미지 -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 News1 DB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0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모집책 등 조직의 간부 6명을 구속, 공범 6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부동산 28개소를 허위 명의로 매수하고 허위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전세 대출금 102억 원 상당을 수 차례에 걸쳐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차인들은 범행에 가담하며 5000만~7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유현 기장경찰서장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점을 노린 범죄로 피해액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며 "주거 안정과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 대출사기 범죄에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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