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명태균 씨 측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이제는 모든 걸 폭로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명 씨 측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검법으로 수사돼야 할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됐으니 폭로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거부한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을 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폭로할 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남 변호사는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폭로할 게 100개는 더 남아 있다.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며 "명태균 특검법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들에 대한 폭로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 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일명 '김건희 특검법'과 두 차례 '내란특검법'에 이어 네 번째다.
최 대행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 탄핵 문제와 관련해 "당내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조사단 단장으로서 즉각 탄핵소추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도부에) 탄핵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 소속 전용기 의원도 "최 대행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며 "목요일(3월20일)에 (탄핵소추안을) 올릴 수 있는지 지도부와 상의해야 한다.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은 파면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행할 경우 줄 탄핵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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