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식당 화장실에 몰카 설치 20대 사장…폰에는 불법영상 100개

불법 영상 피해자 40~50명…인터넷 유통은 안돼

진주경찰서 전경(진주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진주경찰서 전경(진주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음식점 업주가 여자 화장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최근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추가로 확인했다.

25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진주시 가좌동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 영상 100여개가 더 나왔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불법 촬영한 영상을 보관해 왔으며 범행 장소도 펜션 화장실, 여종업원 탈의실 등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40~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A 씨의 불법 촬영 영상은 인터넷 등에 유통은 안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진주시 가좌동의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을 촬영하는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휴대전화는 A 씨가 설치한 것으로 여자 화장실 창문 쪽에서 화장실 내부를 촬영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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