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호텔 사건 관련 직원 엄정·신속 절차 추진"

재발 방지 직원 교육·복무 기강 확립에 최선

합천군청 3층 상설감사장에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과 관련한 감사가 진행됐다. 2023.10.18 뉴스1/한송학기자
합천군청 3층 상설감사장에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과 관련한 감사가 진행됐다. 2023.10.18 뉴스1/한송학기자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이 '합천 호텔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원 징계 요구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합천 호텔 사건과 관련해 군이 1심에서 패소한 287억원 배상 민사소송 2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해 관련 절차 진행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및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민이 염려하는 PF 대출금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군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합천군의회에서 공익감사 청구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서는 합천군이 자격 없는 업체를 사업시행사로 선정하면서 군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실시협약을 체결해 278억 원의 우발부채를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군의회 동의 없이 총사업비 190억 원을 무단 증액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이행보증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29억5000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 합천군 담당 공무원 3명은 사업시행사 대표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330만 원 상담의 금품을 받았다.

또한 시행사 선정 후보 업체들이 담합에 따른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자격요건이 안 되는 심의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사업시행자 선정도 부당하게 처리했다.

군이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대출 원리금전체를 손해배상하도록 실시협약 실시협약을 변경해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률 자문으로 손해배상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군수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은 합천 호텔 사건에 책임이 있는 직원 8명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2명, 정직 2명, 경징계 1명, 주의 3명 등 신분상 조치를 군에 요구했다.

합천 호텔 사건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부지에 민간 자본 590억 원(대출금 550억 원·시행사 40억 원)으로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23년 4월, 이 사업 민간 시행사 대표가 수백억 원의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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