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접대 받고 무자격 업체 선정"…'합천호텔 먹튀 사건' 전말

감사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과정서 비리 적발
업체 요구 다 들어주다 29억 손해…278억 채무부담 우려도

본문 이미지 -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감사원이 경남 합천군이 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업 자체도 자격 미달 업체를 선정했을 뿐 아니라 총체적인 부실 추진으로 군이 3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된 상황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합천군은 지난 2020년 3월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담당부서 A 과장과 B 과장, C 주무관 등 3명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 김 모 씨에게 330만 원 상당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서울 한 호텔 고급 일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저녁 식사와 술 접대를 받은 날은 최종 전자입찰 바로 전날이었다.

감사원은 "A 과장이 서울 출장계획을 수립한 후 김 씨에게 전화로 만남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 과장은 2022년 2월에도 김 씨에게 유흥 대금 등 146만 원 상당 금품을 추가로 받았고, B 계장 역시 같은 달 18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금품 수수는 김 씨가 횡령과 배임 등으로 회삿돈 약 1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씨는 감사 당시 구치소 수감 중이었다.

감사원은 금품을 수수한 세 사람과 김 씨를 수뢰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경남도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합천군수에게는 A 과장과 B 계장은 해임, C 주무관은 정직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금품 수수 외에도 군은 후보 업체들이 담합에 따른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자격요건이 안 되는 심의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사업시행자 선정도 부당하게 처리했다.

군은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군이 대출원리금 전체를 손해배상하도록 실시협약을 변경해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담당 부서 D 과장과 B 계장은 법률자문을 통해 손해배상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군수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그 결과 김 씨의 횡령과 배임으로 2023년 6월 사업이 중단된 후 군은 업체의 대출원리금 278억 원에 관한 우발부채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두 사람은 군의회 동의를 받았던 총사업비 400억 원과 다르게 업체 요청에 따라 증액한 총사업비 590억 원을 군의회에서 다시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승인하기도 했다.

특히 군은 김 씨가 사업이행보증의무 면제를 요청한 것을 면밀한 검토 없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군이 사업 중단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었던 사업이행보증금 29억 5000만 원을 업체로부터 받지 못하는 손해가 일어났다.

감사원은 D 과장과 B 계장, E 주무관에게 각각 1억 1700만 원, 2억 9500만 원, 2950만 원 등 총 5억 150만 원을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D 과장에게는 정직, E 주무관에게는 경징계 이상 징계 조처도 함께 요청했다.

kingkong@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