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감사원이 경남 합천군이 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업 자체도 자격 미달 업체를 선정했을 뿐 아니라 총체적인 부실 추진으로 군이 3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된 상황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합천군은 지난 2020년 3월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담당부서 A 과장과 B 과장, C 주무관 등 3명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 김 모 씨에게 330만 원 상당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서울 한 호텔 고급 일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저녁 식사와 술 접대를 받은 날은 최종 전자입찰 바로 전날이었다.
감사원은 "A 과장이 서울 출장계획을 수립한 후 김 씨에게 전화로 만남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 과장은 2022년 2월에도 김 씨에게 유흥 대금 등 146만 원 상당 금품을 추가로 받았고, B 계장 역시 같은 달 18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금품 수수는 김 씨가 횡령과 배임 등으로 회삿돈 약 1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씨는 감사 당시 구치소 수감 중이었다.
감사원은 금품을 수수한 세 사람과 김 씨를 수뢰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경남도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합천군수에게는 A 과장과 B 계장은 해임, C 주무관은 정직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금품 수수 외에도 군은 후보 업체들이 담합에 따른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자격요건이 안 되는 심의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사업시행자 선정도 부당하게 처리했다.
군은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군이 대출원리금 전체를 손해배상하도록 실시협약을 변경해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담당 부서 D 과장과 B 계장은 법률자문을 통해 손해배상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군수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그 결과 김 씨의 횡령과 배임으로 2023년 6월 사업이 중단된 후 군은 업체의 대출원리금 278억 원에 관한 우발부채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두 사람은 군의회 동의를 받았던 총사업비 400억 원과 다르게 업체 요청에 따라 증액한 총사업비 590억 원을 군의회에서 다시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승인하기도 했다.
특히 군은 김 씨가 사업이행보증의무 면제를 요청한 것을 면밀한 검토 없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군이 사업 중단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었던 사업이행보증금 29억 5000만 원을 업체로부터 받지 못하는 손해가 일어났다.
감사원은 D 과장과 B 계장, E 주무관에게 각각 1억 1700만 원, 2억 9500만 원, 2950만 원 등 총 5억 150만 원을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D 과장에게는 정직, E 주무관에게는 경징계 이상 징계 조처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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