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9월 집중호우' 피해주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본문 이미지 - 지난 9월 집중호우로 범람한 조만강 모습.(독자 제공)
지난 9월 집중호우로 범람한 조만강 모습.(독자 제공)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지난 9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칠산서부동 주민들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재난관리업무 포털(NDMS)에 등록된 칠산 서부동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11~12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 20~21일 김해에는 평균 400㎡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집중된 칠산서부동은 특별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됐다.

시는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 이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피해복구에 사용한 상하수도 사용량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에 대한 간접지원도 할 방침이다.

또 호우 피해지 대부분이 수도시설이 없는 농지에 해당해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다수인 점도 감안해 피해 주민의 주소지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가능한 많은 주민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상하수도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시가 피해 주민 정보를 확인해 직접 처리한다.

시 수도과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다 빠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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