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부산시교육감선거법하윤수박한일선거운동포럼조아서조아서 기자 부산교대 총동창회장에 박종필 씨 취임외상거래 관리부실로 20억 손실 공동어시장…"운영 규정 개선을"관련 기사헌재, 하윤수 부산교육감 헌법소원심판 전원재판부 회부'직위 상실 위기' 하윤수 부산교육감, 헌법소원 청구 결과 주목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직위 상실형…"즉각 상고"(종합)'사전 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직위 상실형(상보)하윤수 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직 상실형'…'사전 선거운동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