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결정권'부산시로…구군 반발에도 조례안 개정 상임위 통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결정권과 인가권을 부산시가 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21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는 상임위를 열고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시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2000년 10월 시 도시계획조례가 처음 제정될 당시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권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했는데, 개정안은 이 권한을 24년만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