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하윤수부산교육감헌법소원선거법강미영 기자 공군 제3훈련비행단, 사천에어쇼 성공 개최 기원 행사"모처럼 긴 연휴에 들뜬 마음" 추석 연휴 전날 경남 귀성객 발길관련 기사'직위 상실 위기' 하윤수 부산교육감, 헌법소원 청구 결과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