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하윤수부산교육감헌법소원선거법강미영 기자 하동 쌀,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연 500톤 목표 코앞이상근 고성군수, 부추·토마토 농가 겨울철 한파 대비 점검관련 기사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 무효' 확정…교육감직 '상실'(종합)'사전 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12일 대법 선고…"직위 상실 위기"'직위 상실 위기' 하윤수 부산교육감, 헌법소원 청구 결과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