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하윤수 부산교육감 헌법소원심판 전원재판부 회부

'유관기관 설치 금지' 공직선거법 제89조 1·2항 위헌 주장
1·2심 '직위상실형' 벌금 700만 원 선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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