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부산시교육청하윤수선거법위반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조아서조아서 기자 신세계 센텀시티, 벨기에 왕실 지정 초콜릿 '피에르 마르콜리니' 오픈부산 급경사지 학교 산사태 위험…"AI 옹벽관리 플랫폼 도입해야"관련 기사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항소심서 "포럼 활동 선거운동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