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조아서 기자 "물건 훔쳤다" 착각해 20대 여성 몸 수색한 60대 편의점 점원…집행유예속옷 속 마약 숨겨 밀수한 20대,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