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조아서 기자 교통경찰 들이받고 도주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징역 2년김대식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교육감 책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