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알바 폭행범 신상 공개 청원 오늘 마감…5만명 넘겨

’혐오 범죄 방지법' 청원도 진행 중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글 화면 캡쳐.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글 화면 캡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 '페미는 맞아야 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8일 마감된다.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 청원은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 촉구' 제목으로 지난달 8일부터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청원 내용은 최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묻지마 폭행도 범죄다. 피의자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서 국민의 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제도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에서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채택하고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의 결의에 해당하면 폐기된다.

채택된 청원은 본회의에 보내져 심의·의결 절차를 거처 정부에서 처리하는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부에 이송하게 된다.

이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져 절차가 진행 중이다. 5만명 달성 이후에도 동의 기간인 8일까지 추가 동의를 할 수 있다. 현재 5만1600여명이 동의했다.

이와 관련 '혐오 범죄 방지법' 입법을 요청하는 청원도 진행 중이다.

이 청원은 성별, 성적 지향, 인종 등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사람을 혐오·차별·증오해 폭행, 살인, 범죄 예고 위협, 모욕 등의 폭력적인 범죄 행위를 가하거나 공모하는 행위를 가중처벌 하자는 것이다.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이 청원은 "최근 진주 편의점 짧은 머리 여성 폭행과 여성단체를 향한 살해 예고 등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행, 살해 예고를 저지른 폭력적인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여자라서 폭행당하고 살해당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도 혐오 정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는 혐오 범죄가 용인되지 않도록 '혐오 범죄 방지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비정상적인 논리가 상식화되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한편 지난달 5일 0시10분께 20대 A씨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C씨에게도 폭행하고 가게 안에 있던 의자를 내려치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15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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