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밀양시가 한복을 입은 입장객을 대상으로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입장료 등을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최근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의 모두 전통한복 또는 생활한복으로 갖추어 입은 경우 관람료(어른 4000원, 학생 2000원)와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두루마기만을 걸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해 한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밀양시는 매주 수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해 시청사의 민원관련 공무원들이 한복을 입고 근무하는 등 한복의 일상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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