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와 사이에 태어날 2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24일 방송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에서는 입양한 아들이 남편의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 의뢰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5년 차인 35세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과 정신적 손해배상 및 자신이 낳은 아이의 친권 박탈 및 양육비를 강력히 요구했다.
부부는 보육원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 결혼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음에도 임신이 안 됐고, 남편의 제안으로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했다.
주변에서 입양한 아이가 남편과 닮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남편과 아이가 친자로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 못지않은 충격적인 이야기에 패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와 함께 홍상수,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의 호적과 재산 상속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인지 청구를 통해서 아빠 밑으로 가게 하고 싶다고 하면 인지 청구 과정을 거쳐서 아빠인 홍상수 감독 아래로 자녀가 등재된다"라고 말했다.
홍상수 감독 부인 동의 없이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법률상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다.
재산 상속에 관해서 이인철 변호사는 "혼외자도 재산 상속은 똑같다. 원래 자녀나 본처로선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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