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카카오톡 사전검열 논란이 불거졌지만 카카오(035720)는 원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사전검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요청이 오더라도 카카오는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13일 카카오 투명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정부에서 통신 이용자정보를 455건 요청했지만 카카오가 제공한 정보는 0건이다. 2014년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 일자 등이다.
카카오는 정부의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이 법적 근거는 있지만 강제적 의무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 헌마 439)을 반영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흔히 '감청'을 의미하는 통신제한 조치 역시 실시간 전기통신의 감청이 아닐 경우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6도 8137)에 따라 2016년 10월 이후 협조를 중단했다.
다만 카톡을 이용한 날짜, 시간, IP 주소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은 후 제공한다.
대화 내용 검열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발송하는 즉시 암호화되어 전송하기 때문이다. 대화 내용은 카카오톡 서버에 이틀간 보관하고 이후엔 삭제된다.
최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카톡 사전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이용자는 실제 오픈채팅방에서 정치적 발언으로 사용 제한을 받은 사실을 공유하며 '사전검열'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는 '신고'에 의한 조치로 알려진다. 카카오는 오픈채팅방에서 신고가 누적되면 이용제한을 걸 수 있다.
논란 이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일반 시민들이 주고받은 카톡을 민주당이 어떻게 검열하냐"며 "검열할 기술적 수단도 법적 권한도 없다"고 했다.
카카오는 반기마다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정부 요청 대응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역시 지속해서 고도화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이용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비밀의 자유에 근거하여 보호받는다"며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와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