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앵커가 부정확한 발음으로 뉴스를 진행하고 반복적으로 정적이 이어지는 등 시청자로 하여금 앵커의 음주 방송을 의심케 한 JIBS-TV 'JIBS 8 뉴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서면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JIBS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해당 앵커가 반주 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란 사실을 인지했고, 이후 사과방송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앵커에게는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심위원들은 이를 초유의 방송사고라고 판단,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또 방심위는 진행자들이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사용한 KBS-2FM '볼륨을 높여요', '몬스타엑스 I.M의 키스더라디오', MBC-FM '윤태진의 FM데이트',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BS-FM '웬디의 영스트리트', '배성재의 텐', '딘딘의 뮤직하이' 등 7개 라디오 프로그램의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아울러 결혼 이주 여성을 흉내내 특정 집단에 관한 차별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KBS 2TV '개그 콘서트'에는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게임의 규칙을 바탕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부당한 광고효과로 시청흐름을 방해한 JTBC '아는형님'은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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