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그로 인한 2차 피해를 다루면서 무고한 학생들의 사진을 가해자의 사진으로 사용한 tvN '알쓸범잡2'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 2022년 2월6일 방송분은 과거 YTN 뉴스에서 공개된 가해자들의 사진을 흐림 처리한 자료화면과 함께 보여주고, 당시 사건을 보도한 기자 음성을 통해 "사진에 덧붙여진 글에는 이 학생들이 가해자라고 적혀져 있다"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이에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tvN은 이날 서면 진술서를 통해 "공신력 있는 보도전문채널의 자료라 의심없이 사용했다"라며 "프로그램 특성상 검증을 거쳤어야 했는데 오보 영상을 사용한 점 사과 드린다"라고 해명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이 넘었는데 오보로 인해 아직까지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검색 한 번만 해보면 사진이 가짜라는 걸 알았을 텐데 확인 하지 않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또 방심위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의 인체적용시험을 1시간 후 측정한 결과를 145시간 동안 지속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홈앤쇼핑 '철벽녀 美쿠션 광녀'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면서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음주 방송이 의심되는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방송한 JIBS-TV 'JIBS 8 뉴스'에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류 위원장은 "해당 앵커가 (식사 때) 반주를 했고, 감기약 등을 먹었다고 해명했다"면서 "대체인력이 없을 수는 있는데 (방송 내용이) 정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의 '구명로비 의혹 보도' 기자 고발 건을 두고 대담하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짧게 소개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으로 반박하고, 국민의힘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만으로 6분37초동안 방송해 민원이 제기된 JTBC 'JTBC 뉴스룸'과 관련해서는 방송자문특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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