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중국발 '딥시크 쇼크'로 인해 정치권에서 AI·반도체 및 고부가가치 연구개발(R&D)에 '5조 원대 추경' 등 전향적 투자를 주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경을 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연구개발(R&D)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조 원대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해 연구소기업 등 R&D 혁신기업의 창업 후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13일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올해 과기혁신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류 본부장은 "추경은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여야 간 합의도 있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1년 전에 계획한 R&D 예산을 실제 적용하면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추경이든 블록펀딩이든 (산업현장에)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기혁신본부는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과기혁신펀드를 통해 기술 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간 R&D를 바탕으로 기술 기업이 창업에 성공했어도, 이후 액셀러레이팅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출연연 기술로 창업한 기업들이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TIPS' 등 펀드를 지원받으려고 하면, 비즈니스 타당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과기혁신펀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기존 부처 펀드하고도 시너지를 내 수익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혁신펀드에는 신한은행·IBK기업은행·우리은행 3곳이 출자한 5000억 원가량의 모펀드가 투입된다. 여기에 민간 투자자 매칭을 통해 5000억 원 이상 자펀드를 더해 향후 4년간 1조 원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4월 시장 동향, 관계 부처 수요를 반영해 투자 방향을 발표한다.
아울러 과기혁신본부는 R&D 예비타당성 폐지 추진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 중이다. 지난해 12월 과기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설득 중이라고 전했다.
예타 폐지 역효과로 사업 평가가 허술해지는 것을 막고자 사전기획점검제, 구축형 R&D 맞춤형 심사제 등 후속 지침도 올해 마련한다.
한편 혁신도전형 R&D(앞으로), 전략기술, 이슈 사업, 예타 변경 등 R&D 특정 평가 트랙도 세분화한다. 성과가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혁신도전형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 구조를 개편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데이터에 기반해 AI·수소에너지 등 전략기술 분야 인재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확대한다. 글로벌 R&D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략·인력지도 데이터 및 타 부처 과제현황 등을 파악해 투자 필요 분야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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