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SOOP·067160)이 게임 콘텐츠 광고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숲이 수백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회계 감리에 착수했다.
숲은 광고주에게서 광고를 수주하면 자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를 광고 용역 수행자로 섭외하는 방식으로 광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광고비의 약 90%는 광고를 제작·수행하는 스트리머에게 지급하고, 숲은 중개 수수료만 챙겨가는 구조다.
금감원은 숲이 게임 콘텐츠 광고 매출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리머에게 지급하는 광고비까지 자사 매출에 포함해 분식회계를 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숲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이 살펴보고 있는 게임 콘텐츠 광고 부문 매출은 △2020년 약 20억 원 △2021년 약 120억 원 △2022년 약 270억 원 △2023년 약 40억 원 △2024년 1~3분기 약 110억 원이다.
숲은 2021년 회계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받았으나 일부 계약서를 새로 쓰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고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고의 분식회계가 확인되면 회사 경영진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숲은 계약서는 2019년부터 보완 차원에서 매년 변경해 온 것이고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조사는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이다.
숲 관계자는 "과거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 과정에서 게임콘텐츠 광고 계약서 일부 문구를 살펴본 후 의문이 있어 추가 자료와 거래 실질을 확인한 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 판단한 사례는 있다"면서도 "총액이 아니라 순액으로 인식하라고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없으며, 당연히 이를 임의로 총액으로 처리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콘텐츠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이 크지 않고 기업공개(IPO)나 투자 유치 등 매출을 부풀릴 동기가 당사에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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