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424700)가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변경된 회계 처리 방식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유권해석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재무제표 작성법을 변경했고 주주들의 승인을 받았다.
그간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개인택시)·택시회사(법인택시)와 계약을 맺고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제휴 계약을 통해 이 중 16~17%를 대가로 사업자에게 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를 매출로, 사업자에게 돌려준 로열티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총액법을 채택했다. 금감원은 수수료와 로열티의 차이인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순액법)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순액법에 따라 2023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주주들의 승인을 받았다. 최근 금감원의 판단과 지침을 준용해 직전 3개년(2020년-2022년)에 대한 재무제표에도 순액법을 적용해 정정공시를 진행한 바 있다.
더불어 이날 류긍선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류긍선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단독 대표를 역임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류긍선 대표의 연임을 통해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다. 택시업계와 논의한 서비스 개편안 마련, 동반성장 및 책임경영 강화 등의 당면 과제를 연속성 있게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3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경영쇄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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