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 육성 등 김윤덕 의원 발의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이미지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3.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3.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대표 발의한 법안 3개가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 본회의에서 3개의 법안이 동시 통과된 것에 이은 쾌거다.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된 김윤덕 의원의 법안 중 전북의 숙원이었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 길 등 치유관광자원의 정의를 내리는 동시에 전북과 강원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 최근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길’을 법에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 법안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체험 프로그램‧교육 개발, 공동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게임물의 수정신고 절차 간소화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물의 폰트변경과 같은 사소한 수정사항도 신고후 새로 등급분류심의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자연유산법’은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의 공개 제한구역 출입허가 사유를 △자연유산의 보수와 정비 △자연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또는 관리 실태 조사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자연유산위원회 심의 의무)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독도의 서도 등 자연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께 친숙한 자연유산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 개정안이다. 학술‧관리실태 조사에만 국한되어 있던 독도 서도 등 천연보호구역 자연유산의 최근 모습들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만나는 것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기일이 미뤄지며 국민들이 애타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입법 성과를 전달해 드리면서도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면서 “3건의 법안이 국민들의 실생활과 맞닿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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