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특구 지정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규제자유특구는 7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중기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지자체 계획에 대해 산업별 전문가, 지역 균형발전 및 규제 분야 전문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7개 신청 건에 대해 분과위원회 및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특구 지정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지역 특화성과 혁신성·사업성, 규제 특례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는 계획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3개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 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해 AI 헬스케어(강원), 첨단재생바이오(충북) 등 4개 특구를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선 신규 지정안 외에 기존 특구의 중요 변경 사항과 지정기간 만료 특구의 후속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스케일업 등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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