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후에는 아이를 조산사가 받지 않을까요?"
(서울=뉴스1) 이승아 기자 = 산부인과는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와 함께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힌다. 저출산 문제와 낮은 의료 수가, 힘든 수련 과정 등을 비롯해 산부인과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가 30%를 부담해야한다는 점도 기피요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100% 보상하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해당 법이 시행된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에서 뉴스1과 인터뷰 중 김지연 와이퀸산부인과 원장은 "분만 전 예측이 안되는 질환이 1~2개 정도 있다"며 "분만은 너무나 힘들고 무조건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 등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안하려고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정말 의사가 억울할 때도 있다"며 "그런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느정도 나라에서 책임져주면 의사가 좀 더 안심하고 분만 전선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김지연 산부인과 의사의 이ㅐ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자.

seunga.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