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LS전선(104230)이 대한전선(001440)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두 회사 모두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5년 8개월간 끌어왔던 법정 다툼이 마침표를 찍었다.
8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대한전선이 LS전선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1심(4억9623만 원)보다 3배 높은 15억 원여로 상향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술적 해석 및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대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간 이어져 온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종료하고 글로벌 전력망 호황기에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회사와 산업 전반의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양사의 법정 분쟁은 6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S전선은 2019년 9월 대한전선의 버스덕트(Busduct·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치)용 조인트키트 내 부속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LS전선의 손을 들어줬다.
양사의 법정 공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은 2018년 기아 화성 공장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놓고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기아는 2019년 송전선로 시공을 담당한 LS전선과 자재를 납품한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건에선 1심과 2심 모두 LS전선의 단독 책임으로 판결했다.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도 남아있는 분쟁의 씨앗이다.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양사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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