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유통법 개정 원점…'규제 강화' 눈 앞에 둔 대형마트 [尹탄핵인용]

규제 완화 내건 윤 대통령 파면…대선 지지율 앞선 민주
민주, 규제 강화 법안 다수 발의…업계 "마트 족쇄 풀려야"

서울 한 대형마트 식료품 모습. 2025.4.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한 대형마트 식료품 모습. 2025.4.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오는 6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동력을 잃고, 오히려 강화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달 후인 오는 6월 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최근 여당은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론으로 인해 야당에 차기 대선 지지율이 뒤처진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규제개혁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업계의 숙원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 및 영업 제한 시간(자정 이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방침을 발표하는 등 의지를 보였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탄핵 이후인 올해 초에도 민주당은 유통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면서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지난달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20대 민생과제'를 공개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선 6월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대형마트 규제 완화 정책이 백지화되고, 민주당의 기조대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정책 주도권도 쥐고 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대형마트의 지역 협력 계획 이행 실적이 미흡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고,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올해 말 종료되는 준대규모점포(SSM)의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업계는 장기 불황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규제가 추가될 가능성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아직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집권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관련 규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 영업 규제로 인한 경쟁력 악화가 꼽히는 상황인 만큼 대형마트에 대한 족쇄가 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이후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갖고 있는데, 홈플러스 측은 의무 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이 연간 1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선 언급할 게 없다. 하루 빨리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도 "대선 이후에는 규제 강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치권에선 유통법 개정 후 10년 이상 지나면서 유통업계 환경이 크게 달라진 점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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