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3개월 내 부도 막을 방법 없었다…불가피한 회생신청"

김광일 부회장 "회생절차 신청…물의 일으켜 송구"
"기업어음 발행 안 돼…거래처·직원 보호 위한 것"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3.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3.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윤수희 김지현 기자 = 전례 없는 선제적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협력사·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혼란에 빠트린 홈플러스 측이 국회에서 "부도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저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마트 매출만 1조 원이 줄었고 이제 회복하는 중"이라며 "시장에선 (신용등급이) A3마이너스(-)가 되면 기업어음이 거의 거래가 안 된다. 그래서 부도를 피하기 위해 회생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생절차 신청이 유일한 답이었느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는 "A3- 등급이면 기업어음 발행이 안 되고, 그러면 3개월 동안 6000억 원에서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상환 요구가 들어온다"며 "3개월 내에 부도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처와 직원들을 보호하려면 일단 회생절차에 놓고 채권자들하고는 별도로 협의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회생절차를 통해 꼭 (홈플러스 정상화를) 하도록 하겠다"며 "투자에 있어 더욱 최선을 다 해 기업가치를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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