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상생요금제 시행 후…차등 수수료 전 구간 업주 부담 줄어"

하위 20% 부담 56.8% 감소…상위 35%도 0.1% 줄어

2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한 상생 요금제로 차등 구간 상위 35%를 포함한 모든 차등 수수료 구간별 업주 부담(중개이용료 + 업주 부담 배달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상생 요금제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12차례 회의 끝에 합의된 상생안을 바탕으로, 배달플랫폼 입점 업주의 앱 내 매출을 기준으로 상위 35%와 35~50%, 50~80%, 80~100% 등 4개 구간으로 나눠 2~7.8%의 차등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대비 배달앱 중개이용료가 최소 2%포인트(p)~최대 7.8% 줄어들고 기존의 배달비 인하가 구간별로 달리 적용되면서 일각에선 "상위 35% 구간은 기존 배달비 인하가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배민 조사 결과 상생 요금제가 시행되기 전인 2월 19일에 비해 시행 첫날인 2월 26일 업주 부담은 전 구간에서 줄어들었다. 양일 모두 구간별 업주의 평균 주문 건수는 같았으나 26일 업주 부담은 19일에 비해 모든 구간에서 줄어든 것이다.

배민에 따르면 공공배달앱 수준의 2% 중개이용료가 적용되는 하위 20% 구간의 경우 상생 요금제 시행 후 업주 부담이 56.8% 감소했으며, 상위 50~80%는 30.8%, 상위 35~50%는 14.1%가 감소했다. '수수료 인상'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던 상위 35%에서도 업주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0.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더 큰 폭은 우대율을 적용해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익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상생 요금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배달 영업 확장이 어려웠던 영세 업주가 수수료 인하로 확보한 수익성을 기반으로 배달 메뉴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위 35%의 경우 업계 평균 객단가(2만 5000원)보다 높은 객단가를 형성하고 있어 상생 요금제가 일부에서 주장한 업주 부담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평가다.

배민 관계자는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차등 구간을 산정, 업주에게 사전 고지한 후 3개월간 적용한다"며 "배민 광고 운영일수가 없는 업주는 구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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