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한양증권(001750) 주식을 담보로 OK금융그룹으로부터 450억 원 대출을 받았다. 한양증권 매각 절차가 지연되자 한양학원이 긴급하게 자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지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전날 한양학원 산하 대한출판이 OK캐피탈로부터 45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고 공시했다. 금리는 8.5%다.
담보는 백남관광, 에이치디비씨, 김종량 한양증권 이사장이 보유한 한양증권 주식 284만 4895주(22.35%)다.
대출 금리 관리를 위해 한양학원이 한양증권 주식 처분 기한 연장에 대한 교육부 추가 허가도 받아야 한다.
한양학원이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한양증권 주식 처분 기한은 7월 18일인데, 이때까지 기한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2개월 동안 기존 금리에 1.0%포인트(p)가 가산된다. 처분 기한을 2개월 이상 넘긴 시점부터 대출 만기일까지는 1.5%p가 가산된다. 다만 교육부의 추가 허가를 받을 경우 가산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계약에는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 조건도 담겼다. 담보권이 실행되면 OK캐피탈은 한양학원이 보유한 한양증권 지분을 '백남관광, 에이치비디씨, 김종량 한양증권 이사장이 보유한 주식'과 함께 제3자에게 일괄 매각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한양증권 매각 절차가 지연되자 한양학원이 긴급 자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양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CGI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매각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앞서 한양학원은 산하 건설사인 한양산업개발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한양대학교병원도 의료 파업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으며 자금난에 시달리자 알짜 계열사인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이 KCGI에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 들어가면서 매각 절차가 '올스톱'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의 논의 끝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난 6일 판단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감원·검찰 등의 조사나 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심사가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중단된 심사에 대해 6개월마다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해당 시점까지 국세청의 제재 절차가 이뤄지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심사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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