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M&A 자금엔 돈 더 푼다…발행어음 25%는 '모험자본' 의무화

구조조정 지원·중견기업 관련 공여 범위 확대…운용규제 개편
금융위,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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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자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이 확대된다. 혁신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행어음 조달액의 25%에 대해 모험자금 공급도 의무화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투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의 조성과 발전에 있어 핵심을 담당하는 금융산업인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신용공여 대상서 금융사 제외…인수합병(M&A)·중견기업 한도 적용 확대

정부는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를 조정·확대한다. 현재는 투자자·펀드·기업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본 100%에 중소기업과 기업금융(IB)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 100%의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조정해 기업 자금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최종 자금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한도를 적용받도록 개선한다. 예컨대 부동산SPC 신용공여는 IB업무가 수반된 경우에만 추가 신용공여한도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적극적 기업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M&A리파이낸싱 △구조조정 △중견기업 △상생결제에 대해선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을 확대한다.

M&A는 IB의 핵심 업무 분야인 만큼, 이와 관련성이 명확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리파이낸싱을 포함해 전액 추가 한도를 적용한다. 중개·주선·자문 수행 후 리파이낸싱과 M&A 대주단 참여시에도 추가 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종투사가 기업 구조조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 개선기업 대상 신용공여에도 추가 한도를 적용한다. 중견·중소기업 대상 신용공여 및 상생결제에 대해서도 추가 한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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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발행어음 모험자본 공급 4.5% 그쳐…25% 공급 의무화

발행어음 25%를 모험자본 공급에 쓰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부동산 운용은 30%에서 10%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는 발행어음(만기 1년 이내)을 통해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조달액은 기업금융에 50% 이상, 부동산에 30% 이하로 운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자산 중 모험자본 비중은 발행어음 4사 기준 2.51%, 그 외 종투사 5사 기준 2.05%에 불과하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유동화회사보증(P-CBO) 매입 △상생결제 및 벤처캐피탈(VC)·신기사·하이일드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된다. 종투사의 자산운용 현황을 감안해 모험자본 공급의무 비율은 2026년 10%에서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2026년 15%, 2027년 10%로 점진적으로 하향한다.

한편 발행어음을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해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발행어음은 예금성 상품으로 해석되나, 증권사는 투자성 상품에 준해 판매하고 있어 적용되는 판매규제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금융투자상품에는 미해당한다.

김병환 위원장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그에 걸맞은 변화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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