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승희 문혜원 기자 = 한국거래소(KRX) 전산장애 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코스피 7분 먹통' 사태 중 증권사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국거래소가 공식 장애 선언을 하지 않아 대부분 증권사 주문이 대체거래소로 넘어가지 못한 가운데 이번 검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정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시 증권사들의 자동주문전송시스템(Smart Order Routing·SOR)을 통해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넥스트레이드로 주문을 원활히 전송했는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전산장애 검사에 착수하기 전, (전산장애로) 파생되는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상황을 체크했다"고 설명했다.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 이후, 증권사들은 '최선집행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동주문전송시스템을 활용해왔다. SOR은 두 거래소의 가격, 거래비용 등을 따져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곳으로 주문을 자동 배분한다. 투자자가 거래소 선택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때 SOR을 통해 넥스트레이드로 주문이 자동 전환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자체 개발한 SOR을 사용하는 키움증권은 전체 주문을 자동으로 넥스트레이드에 넘겼지만, 이외 증권사 다수가 주문을 넘기지 못한 것이다.
증권사들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식적인 장애 안내를 받지 못해 넥스트레이드로 거래를 전송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시스템 특성상 공식적으로 거래 정지 선언이 있어야 수동으로 주문 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데, 공지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물길을 돌릴 순 없었다는 취지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시장이 정지되긴 했지만, KRX의 직접적인 장애 선언이 없었기 때문에 증권사로선 임의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했다. 넥스트레이드로 넘어간 거래는 정상적으로 체결된 반면, 한국거래소에 그대로 보내진 주문은 결국 소멸돼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따라 체결 기회에서 차별을 겪었단 지적도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호가 거부 조치로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호가가 들어올 수 없을 때 거부하는 것"이라며 "호가가 거부되면 그 사유가 코드로 전달돼 증권사가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공식적인 장애 선언이 없어 대부분 증권사의 주문이 대체거래소로 넘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검사를 계기로 가이드라인이 정비될지 주목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메인 마켓이었던 한국거래소는 전산 오류로 인한 (전체 시장) 중단을 경험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대체거래소로 넘기는 것이 맞는지, 비상가동체계로 복구시켜 진행하는 게 맞는지 공감대를 마련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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