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한국거래소는 '2025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는 평균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종목으로 분류한다. 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되면 1년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내년 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된 종목은 총 23개 종목이다. 계양전기우(012205), 금강공업우(014285), 넥센우(005725) 등 21개 코스피 종목과 대호특수강우(021045), 소프트센우(032685) 등 2개 코스닥 종목이 저유동성종목으로 확정됐다.
거래소는 내년 1월 이후 유동성공급자(LP) 계약 여부와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저유동성종목 목록을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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