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유주택자 주담대 재개 시동…토허제 묶인 강남3구·용산은 제외

'주택 매도 조건부'서 타행 수준 완화…가계대출 2조 이상 감소 영향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및 재지정 이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4개 구에서 거래가 급감했다. 2025.4.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및 재지정 이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4개 구에서 거래가 급감했다. 2025.4.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박동해 기자 = 신한은행이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 유주택자의 구입 자금 목적용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 지역에 유주택자 대상 기존 주택 매도 조건부에만 주담대를 내줬는데, 최근 자체 가계대출이 2조원 넘게 감소함에 따라 타행들과 같이 규제 완화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새해 들어 대출 제한 정책을 풀었던 은행이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했으나, 주담대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다.

국민·농협·기업은행은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SC제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1주택자에 대한 구입 자금 목적의 주담대의 경우, 국민·기업은행은 수도권에 한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만 대출을 내준다. 비수도권은 별도 제한이 없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고, 우리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 지역 한정, 유주택자 대출을 중단한다. 기존 주택 매도 시에만 대출받을 수 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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